윗집 누수 보상 책임 알려드립니다.

노아설비시스템
2022-02-24
조회수 3148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부산누수전문업체

노아설비시스템 입니다 :)


다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세대가 아닌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윗집에서 누수업체에

연락하여 누수탐지 및 공사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윗집누수보상과 윗집 누수 책임으로 인한

누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윗집 누수 보상 책임의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가 전용부인지

공용부인지에 따르 윗집 누수 보상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전용부란?

개인이 사용하는 사공간을 뜻하며

소유자 세대를 위해 존재하는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공용부란?

아파트나 빌라 등 소유자 전원에게

공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전용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될 경우

윗집 소유자(집주인)에게 누수 보상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될 경우

윗집 누수 책임이 아닌 시설물 관리단에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아랫집 천장누수의

원인이 윗집 직수,온수,난방배관에 있다면?

해당 부분은 전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윗집 세대주(집주인)에게 누수 보상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욕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윗집 누수 책임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의 경우 물을 사용하는

특정 공간이기 때문에

누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죠.

욕실누수의 경우

배관 또는 수전의 문제나

방수층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관 또는 수전의 문제로

인해 아랫집 화장실 또는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용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윗집(집주인)에서

누수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방수층 하자로 인해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전용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윗집에게 누수 보상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의 원인이

세대 가지관 연결부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공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단에서 누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베란다에서 누수피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란다의 경우 샷시코킹하자

또는 외벽크랙 그리고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누수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만약 샷시코킹하자로 인해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전용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누수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의 입상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은

공용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단에서

보상을 해야 하며,


육가 주변 방수깨짐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윗집 세대주(집주인)이

누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외벽크랙으로 인해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용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단에서

누수 보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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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누수가 일어나는 위치에 따라

전용부와 공용부로 나뉘어

누구에게 누수 보상 책임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만약 누수가 발생한다면

전용부와 공용부에 따라

누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윗집 누수 보상 책임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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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누수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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