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 누구의 부담일까요?

노아설비시스템
2021-11-19
조회수 5450


안녕하세요!

부산누수전문업체

노아설비시스템 입니다 :)


전세집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를 해야한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노후로 인한 전세집 보일러 고장으로

온수나 난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겨울철 수도관 동파로

인해 전세집 보일러 수리가

필요하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정답은

집주인(임대인)이 고쳐줘여합니다.


집주인이 수리 업체를 불러주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수리 비용을 집주인과 세입자로

구분하는지는 바로 '소모품'과

'과실 여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소모품에 해당하는

수전, 형광등(전구), 문고리 등

사용하면서 고장난 것은 세입자(임차인)의

부담해야 하는데요.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하지요.


또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고장났거나 교체해야하는 부분이라면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선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 누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물 누수는 대부분 윗집 문제로 인해

아래층으로 천장과 벽으로

피해를 입히는데요.


전세집 누수 가해 세대의 집주인이

수리 비용과 피해 보상까지

책임져야 하지요.

하지만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누수 피해가 보이는 경우,


보일러와 연결된 수도배관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자체의 문제일 수

있으며, 자체 문제일 경우 해당 세대의

집주인이 누수 탐지 비용 및

보수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하여 살고 있는 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땐

지체하지 말고 누수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말씀 드리고

윗층세대에 누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누수 피해를 입은 세대의 집주인도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 주택의 경우

집주인에게 물이 새고 있는다는

것을 알리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누수는 빠르게 수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누수 업체에 문의하여

고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 시 누가 비용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세 세입자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보일러 수리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누수전문업체

노아설비시스템이었습니다.


누수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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