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수리는 누가 해야할까?

노아설비시스템
2022-02-09
조회수 4915



안녕하세요!

부산누수전문업체

노아설비시스템 입니다 :)


전세집 누수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전세를 놓고 계시는 임대인이나

전세에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나

집 누수 가 생기면 몹시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뿐만 아니라 이 처럼 전세에

건물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집 누수 책임 및 대처방법

2. 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 책임

3. 전세 못질 가용 여부



전세집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누수 탐지 및 수리공사 비용 부담은

원인을 제공한 가해세대의

소유자(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새는 위치에 따라서

집주인이 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단)이

될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건축물에는

전유부분(전용부)과

공용부분(공유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용부분이란>

아파트 호수별 소유자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하며,

소유자에게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전용부 하자 원인으로는

윗집 보일러 배관,

 욕실 방수층 문제 등이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시설관리책임단은 관리사무소입니다.


공유부 하자 원인으로는

건물 외벽, 베란다 우수관 문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관리실에 알림

거주하고 계신 세대에

물이 새는 증상을 보인다면

먼저 관리실에 알립니다.


관리실에서 현상을 확인 후,

윗집에 알려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누수탐지전문가를 의뢰합니다.


윗집 세대라면 전세집 누수를

집주인에게도 알려주세요.

2. 원인 파악을 위한 누수탐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윗집이 될지, 아파트 관리실이 될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집 누수를 발견했다면

관리사무소, 집주인에게 모두 알려주세요.


3. 책임 소재자에게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청구

문제 위치가 윗집 세대라면,

윗집 주인 세대에 주택화재보험에

누수보상 항목이 있는지 확인 후,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고,

제출합니다.

전세집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리 부담은 고장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노후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세입자는 자신의 과실로 고장이

났을 경우 부담하는 것인데,

세입자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추가로! 전세집에서 못질을 해도 괜찮을까?


전세집 못질도 함부러 하기 어려우시죠.

집주인은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길 바라고,


세입자는 어느 정도의 편의상

못질이 필요하기도 할텐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집주인과 이야기 나눈 뒤

동의하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못질 뿐만 아니라

벽걸이 TV를 설치하거나, 에어컨,

커튼 레일을 박거나 하는 부분도

협의 후 진행 가용합니다.

<꿀팁>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집 못질 할 때

매번 집주인에게 연락하기가

번거롭고,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에 넣어 필요 부분을

명시하여 협의한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보험사 제출 서류는 누수탐지업체에게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등

요청하시면 되는데 간혹 서류 작성이

안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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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세집 누수, 보일러 고장 수리 등

전세 생활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을까요?

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꿀팁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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